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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1 2015가단147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79,32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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