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2020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30.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8. 30.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