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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3 2019가단1987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2. 15.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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