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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노7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 심 재판절차에서 반성을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 합의 금 300만 원)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다수 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가 취소되게 되어 그 부양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부분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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