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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4나49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은 원고 A의 형제자매이다. 2) 피고 학생들(F, I, K, N, P, S)은 2007. 3. 2. 강원도 인제군 V중학교(이하 ‘위 중학교’라고 한다)에 입학하여 2009. 6.경에는 위 중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중이었고, 원고 A은 2009. 2. 2. 위 중학교에 전입하여 2009. 6.경에 2학년으로 재학중이었다.

3) 피고 G, H는 피고 F의 부모이고, 피고 J은 피고 I의 아버지이며, 피고 L, M는 피고 K의 부모이고, 피고 O는 피고 N의 아버지이며, 피고 Q, R은 피고 P의 부모이고, 피고 T, U는 피고 S의 부모이다. 피고 학생들은 위 중학교에 다닐 당시에 해당 피고 부모들과 함께 살거나 그 보호ㆍ감독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해당 피고 부모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 중학교 3학년이었던 피고학생들은 2009. 6. 12. 12:20경 V중학교 2층 화장실에서 중학교 2학년인 원고 A을 불러 폭행(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을 가하여 원고 A에게 하여금 비골골절, 좌안망막진탕,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 A의 진단 및 치료 내용 1) 원고 A은 이 사건 가해행위를 당한 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에서 비골골절의 성형외과 진단, 피하출혈(좌안:상안검:하안검), 망막진탕(좌안)의 안과 진단,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파절 및 치아진탕, 상악 우측 측절치와 상악우측 견치의 치아진탕의 치과 진단 및 불안증상을 동반한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정신과 진단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09. 6. 17. 위 원주기독병원에 입원하여 2009. 6. 18. 비골골절에 따른 성형외과 수술을 받고 2009. 6. 22. 퇴원하였고, 정신과 증상으로 2009. 7. 5. 재차 입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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