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가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로부터 사용기간 2012. 5. 1.~2014. 12. 21., 보증금 5,742,000원, 월 사용료 957,000원의 내용으로 임차한 시가 2,85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를 2012년 5월 중순경 위 법인을 인수하면서 같이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930만 원 상당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사용기간 2012. 7. 13.~2015. 7. 12., 보증금 5,610,000원, 월 사용료 935,000원의 내용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2월부터 위 승용차 2대의 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3. 5. 13.경 승용차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 되었고, 2013. 5. 2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반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 2대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7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차량 고소인에게 반환)
1.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차계약서, 미납내역, 미납대여료 지급독촉서, 계약해지 및 차량반환요청 건, 형사고소예정 내용증명, 중고차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반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횡령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1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