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
1. 2014. 12. 26. 강도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D(남, 54세)과 내연관계로,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차용한 후 일부 변제하여 2014. 12.경 무렵 피해자에 대하여 5,320,289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14. 10. 8.경 피해자가 가입한 (무) LIG100세행복플러스보험의 계약자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사망수익자를 피고인으로 지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일반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피고인이 위 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경 무렵 E에 대하여 약 1,8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즈사랑대부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합계 약 77,243,289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에 대한 매월 합계 약 2,912,900원 상당의 원리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잠이 들도록 한 후 불을 질러 살해함으로써 위 보험금을 수령하고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26. 10:00경 무렵 강원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2리터 가량을 구입하고, 같은 날 11:00~12:00경 무렵 강릉시 H에 있는 ‘I의원’에서 ‘졸민’ 수면제 7정을 처방받은 후 같은 병원에서 위 수면제 7정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50경 무렵 강릉시 J 부근에 있는 슈퍼에서 소주 1병, 맥주 1병 등을 구입하는 등 범행에 사용할 물건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무렵 강릉시 K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