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49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D을 무고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무고죄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진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