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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노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합계 15년의 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원심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4~7년)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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