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97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 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