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468,6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7. 11.경까지 법률사무소 B에서 사무장으로, 2018. 2.경부터 현재까지는 법률사무소 C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법률사무 취급의 점)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던 법률사무소 B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E로부터 “모텔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 현장 답사 및 경매 물건 선별, 낙찰 후 명도 과정에서의 법률문제 대리 등 전반을 위임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10. 8.경 E로부터 3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8. 7. 20.경까지 4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대리, 중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32,768,600원을 수수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알선대가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3. 7.경 법률사무소 B에 근무하게 되면서 위 사무소를 운영하는 F 변호사(같은 날 시한부 기소중지)와, 향후 피고인이 소개ㆍ알선하여 F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수임료의 30%를, 경매사건의 경우에는 수임료의 50%를 각각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1항 기재 법률사무소 B 사무실에서 G을 F 변호사에게 소개하여 주어 300만 원에 배당이의 소송을 수임하게 해주었고, 그 무렵 F 변호사로부터 위 수임금액의 30%인 90만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8. 3. 16.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