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13 2019가단765
공유지분의 분할
주문
1. 경북 울진군 C 전 187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경북 울진군 C 전 187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