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9. 5. 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4. 30. 경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C의 주식회사 D( 이하 ‘D 은행’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기업 구매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관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7. 1. 9. 경에는 C의 D 은행에 E 대출 원리금 상환에 관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B은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 데 C은 D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 금 지급을 연체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D 은행으로부터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아 2008. 3. 7. 경 대출원리 금 합계 552,202,48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C과 B을 상대로 지급명령( 서울 서부지방법원 2008차 6406) 을 신청하여 2008. 6. 2. 그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 이후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신청한 지급명령(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8차 8453) 사건에서도 2018. 2. 23.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 데 C이 원고에 대한 구상 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여, 2020. 4. 28. 기준으로 잔존하는 채무원리 금은 770,666,095원(= 원 금 244,158,718원 대지급금 1,027,328원 미수 손해금 525,480,049원) 이다.
라.
한편, B은 2019. 5. 1.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9. 5. 1. 자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고 한다) 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