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40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약 8,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훔치고 메트암페타민을 소지, 투약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다수이고 결과 역시 중대한 점,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 전문적이고 치밀하며, 동종 범죄전력이 7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며, 마약 범행의 경우에도 이전 두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이전 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이후 공사장 일용노동 등의 일을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인으로 복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중 추락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보행과 후각, 미각 등에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신체적인 장애를 계기로 피고인은 향후 범죄와의 고리를 끊겠다고 다짐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