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2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