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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0 2014고단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13:00경 업무로서 C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다이소마트 앞 사거리 도로(편도 1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역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2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즉시 정차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조수석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횡단보도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4. 16:14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상 출혈로 인한 폐렴, 호흡 및 신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신고서,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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