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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3782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23. 11:35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상습 절도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시계,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한화 약 50만 원, 미화 52 달러( 한화 60,000원 상당), 엔화 1만 엔( 한화 94,000원 상당) 및 시가 미상의 검은색 모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4,05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액도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재범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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