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을 모욕한 때에는 피해자 별로 수개의 모욕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로 2인 이상을 모욕한 때에는 수개 모욕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하나의 행위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2 인을 동시에 모욕하였으므로, 피해자 별로 모욕죄가 성립하고 그 각 모욕죄는 상호 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일죄로 판단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2019년도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의 범행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