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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도11614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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