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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5 2018구합292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우즈베키스탄 - 입국: 2016. 3. 2. 입국(체류자격: B1) - 난민인정신청일: 2017. 2. 6. 나.

피고의 2017. 6. 21.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부친의 지인의 사주를 받은 불상인들로부터 강도를 당하였으므로,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협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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