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5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6. 00:00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술값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던 상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5회 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안 점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59세)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면서 위 노래주점의 1번방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과 방 안에 있던 전기히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