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06 2013고정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23:35경 경북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구미웨딩’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위 주차장에서 후진 중 정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운전거리가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헙에 가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