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는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0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위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소송수계 전후의 당사자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1) 원고는 원고의 수출용 선박(상선) 및 특수선(군함, 경비함 등) 제작과정에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각 거래처들에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임가공 용역제공 사실 증명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발급하였고, 원고의 거래처들은 위 임가공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 매출을 신고하였다. 2) 피고는 2014. 4.경 원고의 위 거래처들 중 특수선 관련 임가공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한 업체들(이하 ‘이 사건 거래처들’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영세율의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들(폐업자 포함)은 별지 1 표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원고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4. 7. 22.경 피고에게, 일반 과세거래인 이 사건 용역의 공급에 착오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하여 2009년 1기분부터 2014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10% 상당액 합계 8,409,694,17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