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531473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5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서울 중구 D쇼핑몰을 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상가 1층 E호, 9층 F호의 구분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위 상가 1층 E호에 대하여 2018. 10.부터 2020. 6.까지의 관리비 합계 3,197,320원, 위 상가 9층 F호에 대하여 2016. 11.부터 2020. 6.까지의 관리비 합계 31,957,31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합계 35,154,630원(= 3,197,320원 31,957,3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