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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노1839
도박개장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거나 유사승마투표행위를 한 것으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위 도박 사이트의 게임머니로 입금된 금액이 약 214억 원에 이르는 매우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기간도 약 9개월 가량으로 짧지 않은 기간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9개월간 가입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 주면서 얻은 이익이 약 2,000만 원으로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의 양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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