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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9구단573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냉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23.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베냉공화국의 전통 종교인 부두교 신자였으나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처가 식구들의 요구에 따라 2012년 무슬림으로 개종하였다.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의 개종을 이유로 원고에게 수차례 살해 협박을 하였다.

원고는 가족들의 위협을 피해 가봉으로 갔으나 가봉에서도 원고가 베냉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위협을 받았으며, 원고가 일하던 정비소에 강도가 들고 정비소가 모두 불타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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