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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8 2020구단792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감비아 공화국( 이하 ‘ 감비아 ’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4. 3.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4. 12.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1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9. 17.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로부터 방화 혐의로 체포를 당할 우려가 있고 방화 피해자들 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

또 한 원고는 의붓아버지의 전 부인과 사이의 관계를 이유로 의붓아버지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감비아로 돌아갈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 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제 18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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