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0 2018고정6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22.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