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23:0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맞은편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