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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80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20,2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별도의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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