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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7고단28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여수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 시티 (www .filecity .co .kr) 의 만화 게시판에 아이디 ‘D',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남녀 캐릭터의 성기가 드러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실려 있는 ‘F' 라는 만화책을 업 로드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목록과 같은 총 17편의 음란한 화상을 게시하여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게시된 화상의 수,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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