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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비 오는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차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행위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5년 여 전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당 심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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