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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6 2017노159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안전 인증기준에 위반한 제품을 생산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가액이 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산한 제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였고 일부 회수하기도 한 점, 동종 및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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