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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7284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만일 위 인도의무의 집행이 불가능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를 대비한 대상청구를 하면서 대상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고 있으나, 대상청구는 주된 청구의 범위 내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대상청구는 장래의 집행불능을 대비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현재 이행지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장래의 이행지체 시점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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