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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138071
물품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가항 기재 동산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를 대비한 대상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대상청구는 주된 청구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인도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에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대상청구에만 지연손해금을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청구는 장래의 집행불능을 대비한 장래이행의 소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데다가, 현재 이행지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장래의 이행지체 시점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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