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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2433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5.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D에 위치한 기반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면서 작업 인부들에 대한 일당을 매일 지급하였고, 한 달분씩 일괄하여 다음달 10일경 피고로부터 정산받았다.

다. 각 작업현장의 팀장인 E, F, G, H, I 등은 작업 공수 및 인원을 확인하여 작업확인영수증(일용직)에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피고의 현장소장인 J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J의 서명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작업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13. 피고로부터 2016. 8.분 노임 20,263,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의 2016. 9.분 노임 2016. 8. 26.부터

9. 25까지)은 42,340,000원, 10분 노임(2016. 9. 26.부터 10. 5.까지)은 9,52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51,86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최종 선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1.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7. 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작업확인영수증(일용직) 중 일부에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J이 아닌 K, L의 서명이 되어 있고, 원고가 알선료를 공제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노임을 알기 위해서 작업 인부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수령한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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