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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구단89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02. 10. 17.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2009. 6. 29.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18. 15:2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하여 2016. 9. 27. 원고의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6. 10. 30.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만에 지인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미처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고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4%로 처벌기준의 경계 부근인 점, 원고가 30마리 정도의 소를 사육하고 있어 운송과 판매 및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10년 전 또는 7년 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원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규정된 감경사유에 다수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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