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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8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8.부터 2006. 12. 3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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