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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노724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심하게 때려 다치게 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의 폭력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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