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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7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0:18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 시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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