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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857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3. 7.경부터 2014. 3. 1.경까지 서울시 동작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출희망자들에게 수수료 등을 공제한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하여 라면, 커피 등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대출희망자들을 대신하여 위 물품들을 수령한 뒤 현금화하여 대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향 친구로서 피고인 A에게 2013. 7.경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 상당의 돈을 대부업체 운영비 등 명목으로 빌려주고, 2014. 2.초순경 같은 해

3. 1.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대부업 운영을 직접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희망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희망자들에게 대부금을 송금하여 주거나, 대부업 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대출희망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엑셀 파일로 작성한 뒤 그곳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2.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5,72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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