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06.20 2013노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에 참작할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제148조의’는 ‘제148조의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