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노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제55조 제1항 제6호’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