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09 2016노15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