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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다85407
유치권확인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제1유치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에도 피고가 약정한 금전의 지급 또는 권리이전을 해 주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의 이행불능, 처분문서나 약정의 해석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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