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25 2020도3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채택했다가 피고인의 증인신청 철회를 이유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표지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술에 만취되었거나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