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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3324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9. 7. 1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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