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3 2017가단552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