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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48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03:30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 연수구 컨 벤 시아대로에 있는 컨 벤 시 아교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 정차하였고, 피해자 D(46 세) 는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느라 컨 벤 시 아교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하차 하여 쏘나 타 승용차의 앞에 서서 가지 못하도록 막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여는데도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전진시켜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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