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1:28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4회(1999년, 2007년, 2008년, 2010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1999년)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전에 발생한 것이다.